📵통신3사 담합 적발, 1140억 과징금
📌 이동통신 3사, 7년간 '조용한 담합'…소비자만 피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율하며 7년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겉으로는 자율규제처럼 보였지만, 그 실체는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구조적인 담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회복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1. '상황반'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순증 조정
-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조직해 운영했습니다.
- 이 상황반은 매일 모여 번호이동 순증/순감 수치와 장려금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이 특정 통신사에 몰리지 않도록 서로 장려금 조정을 통해 가입자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 예: 한 통신사의 유입이 많으면 자발적으로 장려금 축소, 타사는 장려금 인상
📉 2. 7년간 소비자 권리 ‘서서히’ 침해돼
담합의 결과는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4 | 약 28,872건 | 담합 이전 |
2016 | 약 15,664건 | 담합 본격화 |
2022 | 약 7,210건 | 담합 종료 시점 |
- 45% 이상 감소, 실질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요금제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었고, 선택권이 축소되었습니다.
⚖️ 3. 공정위의 판단 vs 통신 3사의 항변
✅ 공정위 판단
- “7년간의 장기 담합은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
- 담합 수익 대비 1% 수준의 과징금 책정: 총 1,140억 원
- SK텔레콤: 426억
- KT: 330억
- LG유플러스: 383억
❗ 통신 3사 주장
- “단통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율규제”
- “협의일 뿐 담합 아냐, 법적으로 대응할 것”
🧭 4. 자율규제, 규제인가 특권인가?
이번 사건은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담합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경쟁 완화라는 긍정적 목적이 소비자 권리 침해로 뒤바뀐 셈이죠.
진정한 자율은 공정한 경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건강한 경쟁 구조로 회복되기 위해선 더 투명한 감시체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 Q&A
Q1. 번호이동 순증이란?
👉 유입 가입자 수에서 유출 가입자 수를 뺀 값. 한 통신사가 얼마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는지를 나타냅니다.
Q2. 왜 판매장려금이 문제인가요?
👉 장려금은 대리점 유치 경쟁을 자극합니다. 과도한 조정은 가격 왜곡과 불공정 유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자율규제의 의미는?
👉 정부 개입 없이 업계 스스로 만든 규칙. 하지만 담합 도구로 악용되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Q4. 이 사건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은?
👉 더 저렴한 요금제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통신사 선택권이 줄어들었습니다.
Q5. 통신 3사의 주장도 일리 있나요?
👉 협의와 담합의 경계는 법적으로 미묘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 제한이 발생한 것은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