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부지원금 주민센터로 1인가구71만원 4인가구183만원 1월부터 받으세요

반응형

2024년 1월부터 정부지원금액을 기존보다 더 주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마다 충족해야 하는 지원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양한 지원 요건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23년 207만 7,892원 -> 2024년 222만 8,445원

4인가구 2023년 540만 964원 -> 2024년 572만 9,913원

 

1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하여 7.25% 인상되었고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하여 6.09%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보다 2만 5000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대비해서 14.4% 인상되었고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보다 13.16%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인가구 기준 2023년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늘어났고

4인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건강이상,중한 질병이나 부상,입원, 화재나 자연재해) 받을 수 있어요.

 

1인가구 2023년 62만 3300원 -> 2024년 71만 3100원 이고

4인가구 2023년 162만 200원 -> 2024년 183만 3500원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55만원

4인가구 405만원 이하

 

재산의 합계액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 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 문의하세요.

이상은 1월부터 인상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