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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득시죠!
129에 전화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 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조금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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