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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복지 생계지원,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방법및내용,위기상황,생계유지,저소득가구,신속지원,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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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득시죠!

129에 전화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 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조금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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